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정 업무별 업무 진행 절차, 전산화 등에 대한 개발 요소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후 개발 시작품에 대한 활용과 이를 통한 검토 및 보완의견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에 대한 업무환경 및 업무절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업무로 보아 자문비 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소관업무가 아닌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문으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술개발은 국가R&D 사업이며, 자문 받고자 하는 대상은 연구기관과 상관없는 복수 지자체의 업무별 담당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