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지급인건비는 소속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전임교원 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도록 기존 참여율을 차용하여 만든 개념입니다.
이에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무급인 경우에는 미지급인건비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급이라도 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 참여(현물/현금)는 가능하며, 현물은 기업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민감부담금 이므로 계상해 놓으신 현물 인건비를 미사용할 경우 이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수 대상에 해당되오니 이에 유의하시어 인건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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