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무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청년 채용을 위해 계속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자 부족 및 적정인력 부재로 고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년인력의 입사 시점이 과제 잔여기간 기준 1년을 채울 수 없는 경우,
과제 참여기간은 1년 미만이나 당사 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청년의무채용 성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 과제수행기간 : ‘24.1.1 ~ ‘25.12.31
청년인력A 입사 : ‘25.5.1
해당기관 청년인력 A 근무기간 : ‘25.5.1 ~ ‘26.4.30
2. ㉮연구기관에서 Ⓐ과제로 청년A를 계약직으로 채용 및 연구수행 후 계약시점 종료에 따라 퇴사 (근무기간 : ‘24.12.1 ~ ‘25.12.31)
㉮연구기관에서 Ⓑ과제로 동일 청년A를 계약직으로 재채용 (근무기간 : ‘26.2.1 ~ ‘27.12.31)
이러한 경우 Ⓐ,Ⓑ과제 모두 청년채용 성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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