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법 시행 이후,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전문가 자문 관련 계약서 서식은 따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소정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주시고, 그 외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증명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외부 전문기술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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