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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단계이월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1-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S-2023-00239464 과제 참여기업입니다.

1단계 2년차(2024년) 종료로 정부지원금 이자를 2단계 1년차(2025년)과제로 이월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3-21
안녕하세요.


혁신법 하위규정에서 과제 종료시 단계 간 정부지원금 이자를 이월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산입하여 사용하지 않은 이자는 반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75조제2항에서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발생이자의 다음 단계 이월가능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항은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5.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6.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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