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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과제에서 1~2단계 모두 참여하는 기관이 2단계만 참여하는 기관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작성자 박** 등록일 2025-01-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단계 구분 과제에서 2단계 참여하는 기관이 1~2단계 모두 참여하는 기관으로부터 1단계 수행기간동안 용역이나 자문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비 삭감 이슈로 부득이하게 1단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2단계에서 수행할 연구내용이 난이도가 있어 1단계 내에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계 협약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회계법인에서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3-21
안녕하세요.


1단계에 참여하지 않으나 2단계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1단계 진행기간 동안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단계 진행 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협약 시, 1~2단계 전체를 총연구개발기간으로 협약이 되었다고 한다면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 바, 시험,분석,검사 등에 관한 비용은 현물로 부담 및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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