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단계에 참여하지 않으나 2단계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1단계 진행기간 동안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단계 진행 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협약 시, 1~2단계 전체를 총연구개발기간으로 협약이 되었다고 한다면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 바, 시험,분석,검사 등에 관한 비용은 현물로 부담 및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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