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에 완료한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참여기업과 공동발명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개선 기술을 개발한 상황입니다.
개선기술에 대하여 발명특허를 공동출원하고 기술실시계약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참여기업 업태가 설계 등의 용역 서비스로 되어 있어 기술실시를 위한 생산, 판매, 시공 등의 업태와 맞지 않아 이를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신설법인과 공동 발명 출원을 하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신설법인은 기존 기술실시기업에서 신설하는 법인이며,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서 기존 법인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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