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 9개월 총 2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폐사는 정부지원금에 따른 청년인력 의무채용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채용한 인원 중 참여기간 만 1년 미만의 참여연구자의 임신으로 인하여 해당 인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채용기간 12개월을 미달하여 출산휴가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없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입사일 : 2024.03.18
- 출산휴가 시작일 : 2025.02.17
문의 1)
첨부의 혁신법 매뉴얼 및 한국연구재단의 Q&A를 확인하면 인건비 집행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간사님 및 사업화hub실 담당자님은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상황입니다.
미달된 1개월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면 정규직이어야 하는지, 육아휴직 대체로 인한 계약직이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2)
한국연구재단 Q&A에 따르면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60일 이후의 30일은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건비계상률 0%로 하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청년의무채용인력의 경우는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해당 인원의 인건비계상률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채용 및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임을 알지만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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