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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비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의 의미
작성자 강** 등록일 2024-11-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KAIA에 올라온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의 안내사항을 보았습니다.
그중 기타 사항에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회의비 중 식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라고 쓰여있는데
이것이 생수, 커피 등의 음료에 회의비 사용이 가능하며 음료에 한해서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맞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1-22
안녕하세요.


생수, 커피 등 음료만을 회의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전 내부결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 외의 다과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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