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다년도 연구과제 참여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년고욕실적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사항 남깁니다.
상반기에 신규청년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실적 조사 요청 건에서 보내주신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 에서 신규인력 채용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제 채결 후 1차년도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이후 년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용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차년도에 입사한 인원을 3차년도에 참여 연구자로 등록했을 때, 신규 청년연구자 채용 실적에 해당 인원을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IRIS 청년고용 실정에서는 "당해년도 입사자"만 고용실적 등록이 가능해 위 건의 경우 실적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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