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에 대하여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인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 및 시스템 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33페이지]
아. Q&A
Q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각각 무엇인가?
- 사전 승인 필요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그밖에 별도로 협약으로 정한 경우 등을 말함
※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협약의 변경이므로, 협약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있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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