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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비영리법인(대학) 학생인건비 예산 증액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 2024-09-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비영리법인(대학 산학협력단) 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 예산으로 변경하여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통보사항에 해당하는지, 증액에 대한 인력계획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11-26
안녕하세요.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에 대하여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인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 및 시스템 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33페이지]
아. Q&A
Q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각각 무엇인가?
- 사전 승인 필요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그밖에 별도로 협약으로 정한 경우 등을 말함
※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협약의 변경이므로, 협약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있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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