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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집행 인정 범위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24-08-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항목중 연구재료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실증과제로서 연구비 중 실증 공사비 목적으로 연구재료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증공사 수행에 필요한 건축 및 토목설계(용역) 비용을 연구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해당 실증 공사 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한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적합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연구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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