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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장비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24-08-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할당 받은 연구시설장비비로 과제에 사용하는 시험장비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비용에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관련되고 연구개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수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의 사용용도) 제3호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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