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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참석에 따른 항공권 예매(차액)
작성자 노** 등록일 2024-08-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금년 진행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과제 참여 중인 연구원께서 8/20~8/23일 국외출장(학회 참석)을 신청하였습니다.

학회 일정은 20~23일로 나와있습니다만, 연구원께서 귀국행 비행기를 25일로 예매하였습니다. (과제카드 사용)

*23일과 25일의 귀국행 항공권의 금액차이는 약 8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더 머물게 되는 경우라면 출장청구서 작성 시 교통비는 23일 항공권 금액으로 작성하며, 차액은 사비입금 처리하면 추후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개인일정 후 귀국하는 경우 출장비 집행은 실제항공료가 아니라 원래 일정에 따라 귀국되어야할 시점의 항공료를 한도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집행등록 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일정에 따라 항공료가 증가하는 부분은 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차액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할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연구비 사용시 원래 일정에 따른 항공료 금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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