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진행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과제 참여 중인 연구원께서 8/20~8/23일 국외출장(학회 참석)을 신청하였습니다.
학회 일정은 20~23일로 나와있습니다만, 연구원께서 귀국행 비행기를 25일로 예매하였습니다. (과제카드 사용)
*23일과 25일의 귀국행 항공권의 금액차이는 약 8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더 머물게 되는 경우라면 출장청구서 작성 시 교통비는 23일 항공권 금액으로 작성하며, 차액은 사비입금 처리하면 추후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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