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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야간근무수당 지급여부
작성자 임** 등록일 2024-07-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영리기관 참여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야간시험 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내부인건비나 다른 연구비목으로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현금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라면 인건비로 야간근무수당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을 갖출시 야근·특근 식대는 연구활동비-연구인력지원비로 사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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