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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지출원인행위 건 당해년도 정산/지불 가능 여부
작성자 홍** 등록일 2024-07-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년도 지출원인행위 건을 당해년도에 지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말 교육훈련비 관련하여 수행 완료되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 되었으나,

내부 시스템 확인 오류로 지불이 되지 못하다가 최근 확인되어 지불/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동일 1단계 내이며, 전년도 예산은 남아있는 상황이라 당해년도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를 말함) 동안 원인행위가 완료된 교육훈련비라면, 예산의 한도내에서 전년도 발생한 교육훈련비도 당해연도에 연구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원인행위가 완료되고, 대금 지급만 미뤄진 경우 해당 사유를 내부 결재서류 등에 명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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