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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재문서 연구책임자 유무
작성자 전** 등록일 2024-07-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후 증빙에 내부결재문서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내부결재문서에서 결재라인에 연구책임자가 필수로 있어야 할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제1항에 의하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항목에 대한 연구비를 사용하시려면 내부결재문서에 연구책임자(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자 포함)의 결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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