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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중 식대 사용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7-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시 사전신청 해야한다는 내용이 2024년 12월로 시행이 유예된 것이 맞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회의비 중 식비 사용시 카드결제 시점과 회의시작 시간 중 늦은 시간 기준으로 사전신청만 완료되면 되는지, 승인까지 득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승인까지 득해야 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했음에도 담당자 휴가 등으로 승인이 늦어진 경우 모두 불인정되나요?
혹은 담당자 휴가내용 등 증빙 있으면 인정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연구 진행하며 담당자 휴가일정까지 모두 체크하기는 어려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9-19
안녕하세요.

1.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내용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비 규정은 2024.1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4조제5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24.1.15, 연구제도혁신과-121)에 의하면,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연구책임자의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도 내부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바와 같이 회의비 사용전에 사전 기안을 완료하였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도 회의비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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