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내용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비 규정은 2024.1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4조제5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24.1.15, 연구제도혁신과-121)에 의하면,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연구책임자의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도 내부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바와 같이 회의비 사용전에 사전 기안을 완료하였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도 회의비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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