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리기관이고, 연구개발계획서 내 성과목표로 인증 2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구비 비용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증 2건(데이터인증/SW인증) 의 비용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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