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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사용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문의
작성자 주** 등록일 2024-04-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회의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변경되었습니다.

1. 회의록과 정확한 참석자 명단은 회의 이후 나오고, 회의 이후 회의비에 대한 지출결의 및 내부결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회의비 식비 계상을 위해서는 사전내부결재를 받아야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사항에 대한 사전내부결재가 필요한것인지요?
회의 일정, 장소와 회의가 있고 참석을 한다는 내용에 대한 사전내부결재면 충분한건가요?

2. 회의 예상 일정에는 식사자리가 없었으나, 회의 당일 회의 식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면, 사후에 회의록과 참가자명단으로 지출결의서 및 지출결의에 대한 사후내부결재가 진행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의비 불인정이 되는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5-27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25조제4항에서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단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 회의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전내부결재 서류에 어떤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 등 회의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말씀하신 경우는 개정된 연구개발비사용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전내부결의 절차를 누락하여 진행한 회의이므로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25조제4항은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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