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25조제4항에서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단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 회의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전내부결재 서류에 어떤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 등 회의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말씀하신 경우는 개정된 연구개발비사용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전내부결의 절차를 누락하여 진행한 회의이므로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25조제4항은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