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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 연구수당 금액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1-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단계 2년차 (4차년도) 과제 수행 중인 과제 담당자입니다.
'23년도인 2단계 1년차 과제 수행 시, 연구수당 금액을 연구재료비로 사용하고자 전액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료비가 남아 연구수당으로 다시 복구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IRIS 전산 상 4년차로 변경되어 수정 불가합니다.
그래서 4차년도 과제 진행 시, 단계 기준으로 책정된 연구수당이 넘지 않도록 연구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3차년도(2단계 1년차)
1. 협약 예산: 연구수당: 300만원 / 재료비: 38,000만원 = 41,000만원
2. 현재 예산: 연구수당: 0원 / 재료비: 11,000만원 (3천만원 소진)

◎ 4차년도(2단계 2년차)
1. 협약 예산: 연구수당: 300만원 / 재료비: 38,000만원 = 41,000만원
2. 이월금 합계: 연구수당: 300만원 / 재료비: 49,000만원 = 52,000만원

▶ 문의 내용: 단계 내 연구수당 합계는 넘지 않는 선에서 이월금에 대해 변경 가능 여부
4차년도 예산을 [연구수당: 600만원 / 재료비: 46,000만원 = 52,000만원] 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3-26
안녕하세요.

단계 내 3차년도(2단계 1년차)에 연구수당을 감액하여 단계 내 총 연구수당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를 다시 증액하려는 경우, 단계 내 총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전담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차년도 연구수당 증액시 전담기관 승인을 통해 예산 변경 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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