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으로 '시설물 안전 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 1단계(21.04.01~23.12.31) 1차년도 과제가 21.12.31 종료됩니다. (2차년도 과제기간 22.01.01~22.12.31)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21년 12월부터 2차년도 기간인 22년 4월 까지 연구용역 계약 진행 예정이며,
1차년도 사업비로 선금을 집행하고, 2차년도 과제 기간 중 잔금을 집행(2차년도 예산으로)하고자 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해보니 혁신법으로 연구기간을 1단계 전체 기간으로 보기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진행 전 규정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자 문의 글을 남깁니다.
- 연구용역비가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되며, 1차년도에 연구용역 계약 예정입니다.
1차년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잔액이 선금으로 집행 할 금액만큼 남아있는 상황인데, 2차년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것 인지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 계약하고 선금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이월하여 잔금 집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 연구용역비 총 50,000천원
1차년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잔액 17,000천원 => 연구용역 선금 집행
2차년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예산으로 잔금 33,000천원 집행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