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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간 중 1차년도~2차년도 기간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계약 및 예산 집행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고** 등록일 2021-12-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으로 '시설물 안전 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 1단계(21.04.01~23.12.31) 1차년도 과제가 21.12.31 종료됩니다. (2차년도 과제기간 22.01.01~22.12.31)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21년 12월부터 2차년도 기간인 22년 4월 까지 연구용역 계약 진행 예정이며,
1차년도 사업비로 선금을 집행하고, 2차년도 과제 기간 중 잔금을 집행(2차년도 예산으로)하고자 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해보니 혁신법으로 연구기간을 1단계 전체 기간으로 보기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진행 전 규정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자 문의 글을 남깁니다.

- 연구용역비가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되며, 1차년도에 연구용역 계약 예정입니다.
1차년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잔액이 선금으로 집행 할 금액만큼 남아있는 상황인데, 2차년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것 인지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 계약하고 선금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이월하여 잔금 집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 연구용역비 총 50,000천원
1차년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잔액 17,000천원 => 연구용역 선금 집행
2차년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예산으로 잔금 33,000천원 집행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03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단계정산 과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단계정산인 경우 단계 전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질의주신 사항은 정산시 인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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