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으로 법으로 효력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거래의 성격, 거래 금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에서 결정하실 사항(수행기관의 구매규정)입니다.
한편, 검수는 공급된 물품(용역)의 내역 및 하자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계약서의 작성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리 목적상 모든 공급된 물품(용역)의 검수절차는 필요하나 수행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 문서화된 검수(설치)완료확인서의 작성은 계약서 작성건의 경우에만 필수 증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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