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혜주 [내용]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입니다. 위탁연구기관의 인건비 증액(예산변경) 및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이며 현재 참여연구원 추가를 하려고합니다.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추가 및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려 하는데 지급 가능여부 및 인건비로 계상된 금액보다 증액(예산변경을 통한)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 증액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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