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백철우 [내용] 계약직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영리기관(대기업)에서 연구기관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할 경우, 계약직 인건비(참여율 100%만 가능)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연구계획서에 책정된 인건비보다 높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급여를 회사비용으로 지급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증빙기준에는 변동이 없는지요? [답변] 연구과제 협약 시 계상한 것보다, 실제 고용계약서상 기재된 계약직 인력의 인건비가 더 높다면 연구기관 내부결재를 통해 연구비 전용(타세목 → 인건비), 연구계획변경 등을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 초과분에 대해 회사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인 참여율 100%라는 것에 위배되어 적정한 처리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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