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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단순참여기업 연구비 사용 한도
작성자 서** 등록일 2013-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단순참여기업의 연구비 사용 한도가 궁금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28 FAQ(10))에 따르면 단순참여기업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카드 발급,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비 사용한도와 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범위:현금만인지 아니면 현물 포함인지 아니면 현물만인지)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비 사용의 한도가 다른지 진흥원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내부규정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7-19
작성자 : 서강원 [내용] 단순참여기업의 연구비 사용 한도가 궁금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28 FAQ(10))에 따르면 단순참여기업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카드 발급,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비 사용한도와 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범위:현금만인지 아니면 현물 포함인지 아니면 현물만인지)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비 사용의 한도가 다른지 진흥원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내부규정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단순참여기업은 연구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지, 단순참여기업 소속의 연구원이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참여연구원으로써 해당과제와 관련된 출장비 등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출장비 등의 집행은 연구수행기관(참여기업이 아님)의 발의 및 결재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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