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강원
[내용]
현재 협약을 맺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의 효율을 위해 한 명의 연구원을 추가로 참여시키고 한 명의 연구원은 대신 참여율을 낮추려고 합니다.(학생인건비 변동은 없음)
즉 최초의 협약서 상의 참여율과 상이하게 한명의 학생참여연구원(학생풀링 인건비)의 참여율을 첫 달부터 변경(낮추고)하고 다른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협약을 맺은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않아 변경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규정에는 '금지한다'는 내지 '얼마간 유지해야한다'는 문구를 찾을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네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