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강원 [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입니다.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변경과 신규 참여에 대한 몇가지 지질문이 있습니다. 1.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37 연구원의 신규(변경)로 참여할 경우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 후 참여, 주관연구기관에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에 보고하거나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2. 13.1.1이후 협약과제부터 학생풀링제 시행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간접비와 같이 정산하지 않고 잔액에 대해서는 종료 1년까지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3. 이월신청서 작성 시 인건비 불인정되었습니다. 이 때 학생인건비(풀링) 또한 연장하여 종료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1.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기관까지 보고하면 되고, 전문기관에 보고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증액 및 감액 시, 현금을 받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감액시 등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3.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2013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변경되었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 제2013-1호, 2013.1.9 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운영현황을 점검받기 때문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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