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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26)
담당자 : 홍정표 작성일 : 2013-07-08 조회수 : 4812
공고 제2013-4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태일마그네틱스(주), (주)제이에이치

나. 전화번호 : 033-264-8990, 033-257-2900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를 적용한 가로등 제작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자연의 에너지원인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존의 태양광 시스템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풍력 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가로등을 제작. 도로 및 공원, 기타조명에 적용 한다.

나. 주요기술내용

ㅇ 풍력발전시스템에서 미풍(1.8m/s)에서도 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 수직축 발전부와 자연적인 최대풍속 에서도 제어 가능한 제어부를 포함한 풍력 시스템으로, 소음과 진동이 적어 도심지역에도 설치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서 지역에도 설치 가능한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작 기술을 말한다.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8. 5.(월)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첨부파일 : [별첨]지정신청기술_요약설명자료(교통-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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