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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45호)
[지정신청]방호울타리의 관절형 지주 제작기술
담당자 : 박재형 작성일 : 2014-11-05 조회수 : 58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68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쓰리에스
나. 전화번호 : 02-3436-315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방호울타리의 관절형 지주 제작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방호울타리의 기초부와 분리 제작한 지주 속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충돌 시 휘었다가 충돌 후에 다시 원상회복되도록 하는 관절형 지주 제작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지주와 기초부를 분리하고 내부에 스프링을 삽입한 관절지주를 사용하여 원상회복력으로 충돌시 차량을 주행방향으로 복귀시키며, 탄성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여 지주의 파손율을 대폭 낮추고, 교량 및 구조물에 직접 전해지는 충격을 막아주어 유지보수비용을 절감시킨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4. 12. 5.(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
첨부파일 : 지정신청기술_요약설명자료(교통-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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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