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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992)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5-11-23 조회수 : 43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86호   (p.213)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세중이테크
나. 전화번호 : ① 031-261-066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20호​
3. 명칭 : 경계석 압착대와 지지대 및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경계석 압착대의 외측면에서 경계석을 고정하는 2점 압착면과 내측면에서 경계석을 압착하는 1점 압착면으로 구성된 3점 압착면을 이용하여 경계석을 고정시켜 운반하고, 압착대에 수직으로 설치된 3개의 경계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지지면으로부터 경계석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전면부는 지지대의 자석식 압착판에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고 후면부는 자석식 거푸집 고정대에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이다.
<범위>
경계석 압착대의 3점 압착면을 이용하여 경계석을 고정시켜 운반하고, 압착대에 수직으로 설치된 3개의 경계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지지면으로부터 경계석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5. 보호기간 : 2011-04-05 ~ 2016-04-04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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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경계석 압착대와 지지대 및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자세히보기 ● (주) 세중이테크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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