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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975)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5-07-17 조회수 : 46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94호  (p.97~98)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브릿지테크놀러지㈜, ② 극동건설, ③ 지에스건설㈜, ④ ㈜삼보기술단, ⑤ ㈜천일

  나. 전화번호 : ① 070-4012-0378, ② 02-2280-6076, ③ 02-2154-2388, ④ 02-3433-3351, ⑤ 070-7437-1737
2. 명칭 :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교 의 제작 및 시공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곡선교에 적용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 및 시공 기술에 대한 것으로, 동일 교량 내에서도 서로 다른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을 가지는 각각의 거더를 한 조의 현장설치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기술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 전도 방지 인양 장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다양한 거더 길이 · 곡률반경 및 형고를 스마트몰드 시스템 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 및 곡선 거더의 전도방지 · 인양 기능(전도방지 및 인양장치, 단부블럭) 적용으로 제작 · 운반 · 가설이 가능한 시공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 자세히보기 ● 브릿지테크놀러지 주식회사
● 극동건설(주)
● 지에스건설(주)
● (주)천일
● (주)삼보기술단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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