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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965)
담당자 : 문정미 작성일 : 2015-06-15 조회수 : 4812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1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동양철관㈜
  나. 전화번호 : ① 041) 578-551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10호
3. 명칭 :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정하고,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 경 900~2,400mm 강관의 이음공법이다
  <범위>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 정하고,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경 900~ 2,400mm 강관의 이음공법
5. 보호기간 : 2010-07-14 ~ 2015-07-29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 자세히보기 ● 동양철관 (주)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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