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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966)
담당자 : 이미정 작성일 : 2015-03-17 조회수 : 4915

1)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지정) : 폐우레탄 폼을 순환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공법(에어로콘공법)(p.66)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송백빌딩 4층)

 

4) 대한민국 전자관보 : 제18470호 2015. 3.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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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폐우레탄 폼을 순환골재로 이용한 콘크리트를 공동주택 슬래브에 타설하여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차음 단열 일체화 공법(에어로콘공법) 자세히보기 ● 주식회사 대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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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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