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19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 지원내용 |
■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사업 1개 과제
과제명 |
총 연구기간
(’19년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19년 정부출연금) |
과제 유형 |
재공고
기간 |
[4세부 과제]
소형 무인비행기 시스템 시범인증 체계 및 인증기술 개발 |
’19.04∼’23.12, 57개월
(’19.04∼’19.12, 9개월) |
3,471백만원 이내
(240백만원 이내) |
일반과제
(연구단
분리공모) |
7일 |
※ 1세부 과제를 주관하는 연구기관은 본 연구단의 주관연구기관이며, 1세부 연구책임자가 연구단장을 수행
※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2,3 세부과제는 통합공모를 시행하고 4세부 과제는 분리공모 시행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재공고-제05호) 2019년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재공고-제05호) 2019년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본부 항공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3층)
■ 신청서 접수 일정
재공고기간 |
인터넷 입력 |
신청서 접수 |
’19.04.05(금)~’19.04.12(금) |
’19.04.05(금)~’19.04.12(금) 16:00까지 |
’19.04.12(금) 16:00까지 | |
6. 문의 및 기타 |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내선번호, Fax : 031-382-6353)
- 재공고 관련 문의 : R&D사업본부 항공실 김민기 책임연구원(내선번호 6469)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내선번호 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재공고-제05호) 2019년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