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가 도로조명을 활용한 도로환경 정보수집·분석·판단을 통한 위험정보 제공 및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의 2019년도 신규과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 「과학기술기본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 공동관리규정」
■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 사업 추진·관리 계획」 |
2. 지원내용 |
■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 신규과제 1건
연번 |
과제명 |
총 연구기간
(‘19년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19년 정부출연금) |
과제
유형 |
공고
기간 |
1 |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
’19.05~’23.12, 4년 8개월
(’19.05~’19.12, 8개월) |
24,877백만원 이내
(4,607백만원 이내) |
연구단
과제 |
31일 |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23호) 2019년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제23호) 2019년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에 의한 기관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본부 교통물류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3층)
■ 신청서 접수 일정
공고기간 |
인터넷 입력 |
신청서 접수 |
’19.03.22(금) ~’19.04.22(월) |
’19.04.12(금) ~’19.04.19(금) 18:00까지 |
’19.04.22(월) 18:00까지 | |
6. 사업설명회 개최 |
■ 일시 : 2019.04.02.(화) 14시
■ 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 대회의실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번지) 송백빌딩
*송백빌딩은 주차권이 지원되지 않으니, 훼미리타운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문의 및 기타 |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내선번호, Fax : 031-382-6353)
- 공고 관련 문의 : R&D사업본부 교통물류실 박재선 선임연구원(내선번호 6457)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내선번호 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23호) 2019년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