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항공선진화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 항공법, 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2. 지원내용 |
■ 항공선진화사업
분 야 |
과제명 |
’08년
정부출연금
(백만원) |
연구기간 |
과제유형 |
중소형항공기 인증기술 |
중소형항공기 인증기술개발 기획 2단계 |
1,000 |
9개월 |
기획 |
차세대 항행시스템 |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
(GBAS CAT-I) 기술 개발 |
1,400 |
9개월 |
일반 |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금번 13차 재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3차 재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 이상
※ 기획연구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까지 지원 |
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단, 연구인력사전등록 기한내에 등록한 인원에 한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및 연구인력사전등록에 대한 상세내용은 금번 13차 재공고 안내서 참조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및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번 13차 재공고 안내서 참조 |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에 게재
■ 연구인력사전등록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
※ 인터넷 입력기간 내에 인터넷(http://ctpass.kic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 |
■ 공고기간 : ’08. 11. 24(월) ~ ’08. 12. 8(월)
■ 신청서 접수일정
- 연구인력사전등록기간 : ’08. 11. 24(월) ~ ’08. 12. 01(월)
- 인터넷 입력기간 : ’08. 12. 04(목) ~ ’08. 12. 05(금)
- 신청서 방문접수 : ’08. 12. 08(월) 16:00시까지 |
■ 접수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2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3실 |
7. 문의 및 기타 |
■ 문의 :
- 항공선진화사업 관련 : 교통3실 (031-389-6444, 459)
- 전산 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 (4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3차 재공고 안내서,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