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3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ㅇ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 지원내용 |
ㅇ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사업 1개 과제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국-제21호) 2023년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ㅇ 「(공고-국-제21호)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ㅇ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ㅇ 신청서류 제공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ㅇ 인터넷 입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내 R&D업무포털
ㅇ 신청서류 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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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ㅇ 문의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본부 도시건축사업실 김태호 연구원(031-389-6423, thkim9769@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공고-국-제21호)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