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 지원내용 |
■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 사업 1개 과제
연구개발과제명 |
총 연구개발기간
(’23년 연구개발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3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 |
’23.04∼’27.12, 4년 9개월
(’23.04∼’23.12, 9개월) |
23,000백만원 이내
(1,500백만원 이내) |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국-제14호) 2023년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공고-국-제14호) 2023년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류 제공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내 R&D업무포털
■ 신청서류 접수일정
공고기간 |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
’23.01.27(금)∼’23.02.27(월) 18:00까지
(31일) |
’23.02.07(화)∼’23.02.27(월) 18:00까지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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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 문의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본부 SOC플랜트사업실
구영성 연구위원(031-389-6317, ykoo@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공고-국-제14호) 2023년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2023년 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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