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세부심사기준(기술심사팀-9335)이 변경되어, 10.10.22 입찰공고분부터 시행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변경사항>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기존) 활용실적은 직전 년도말 기준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변경)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공고일 이전 모든 실적 인정)
- 기술능력평가시 배점현황
(기존) 신기술 개발건수 최대 1.5점, 신기술 활용실적 최대 2.5점
(변경) 신기술 개발건수 최대 3점, 신기수 활용실적 최대 3점
자세한 변경사항은 별첨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술인증센터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