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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심사 전문가 확대구축
작성자 : 전체관리자 등록일 : 2010-12-15 조회수 : 7638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건설신기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운영기관으로서 아래 분야에 대해 ‘건설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을 확충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소속원 중에서 ‘붙임 2’의 전문가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심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우수한 전문가를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구분

전문가 확충 분야

공공기관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산업계

건축구조, 상하수도, 수자원, 전기전력설비, 조경및도시계획, 지진

대학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4. 또한 추천된 전문가들은 붙임 2’안내에 따라 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신기술심사전문가등록신청’창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신청서류를 2010. 12. 31.(금)까지 기술인증센터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붙임+1]+건설신기술+지정제도+개요.hwp [붙임+2]+전문가등록및자격기준안내.hwp [붙임+3]+건설신기술심사전문가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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