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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586, 1587, 1588, 1589)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백승렬 등록일 : 2010-07-02 조회수 : 5894
1) 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 주형보 하단에 버팀화부재를 연결하여 주형보를 버팀보로 활용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 신청기술명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설치(신기술 제543호 보호기간 연장)



- 신청기술명 : 원형 점 접착을 유도하는 망사형 PE직물(Tricot Fabric Mesh)과 고점도 칙소우레탄 및 뿜칠형 하이브리드계 도막을 이용한 복층형 노출 방수공법(SST복층형방수공법)


- 신청기술명 : 다줄 컷팅기와 자기유화형 폴리머 콘크리트를 이용한 열화된 콘크리트 포장 복원기술(SEP 공법)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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