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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1855, 1856, 1857)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이미정 등록일 : 2013-12-04 조회수 : 4527

1) 건설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연장) :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공간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P.438-439)

- 신청기술명(연장) : 친환경 보수모르타르와 급결제용 날개식 이중 분사장치가 설치된 전용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한 대형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급속 시공법(보수공법) (P.439-440)

- 신청기술명(지정) : 폐타이어에서 추출한 고무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화학적 결합에 의해 제조한 개질아스팔트를 주재료로 한 무용제계 비경화성 방수재를 뿜어 붙이는 도막 방수 공법(SEAL LOCK 공법) (P.440-441)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38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송백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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