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5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5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비케이이앤씨(김철식), ②(주)부경개발(이종석),
③(주)도성(이성종)
나. 전화번호 : ①051-522-3885, ②070-7686-3522, ③051-528-3857
2. 명칭 : 자외선 측정 광경화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시스템을 이용한 광경화 방식의
비굴착 전체보수․보강공법 (Green-UV)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내용>
신청 기술은 하수관로 전체보수 공법으로 자외선 광량 측정 및 경화 판단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자외선 조사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소프트웨어 분석을 통해 외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화 완성을 판단하는 기술이다. 또한 광경화 공법에서 전기 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디젤
발전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중소형관(D1000㎜ 이하) 시공에서는 충전배터리만 사용하고 대형관
(D1,100㎜~1,500㎜) 시공에서는 충전배터리와 디젤 발전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시스템을 적용한 기술이다.
<범위>
자외선 측정과 경화 소프트웨어를 개량한 광경화시스템과 충전배터리와 디젤 발전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전원공급시스템을 이용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공법으로 적용관경은
최소 D200㎜에서 최대 D1500㎜까지 적용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