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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740)_(주)알디이엔지니어링,삼송기업(주),(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박재성,유정식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서종국 연락처 : 031-389-6483 등록일 : 2025-08-28 조회수 : 88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4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4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알디이엔지니어링(조성아), ②삼송기업㈜(김원태),③㈜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조영수, 강예석),④박재성, ⑤유정식

나. 전화번호 : ①02-6405-0257, ②02-393-3050, ③031-560-5598, ④010-xxxx-7662,⑤010-xxxx-6622

2. 명칭 : 라이닝재 보호필름 제거장치와 견인안내장치 및 악취정화부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견인 시 자재차량에 설치하는 보호필름 제거장치에 칼날부를 이용해 라이닝재 보호필름을 절단하고, 필름회수장치를 통해 절단된 필름을 회수하여 견인 시 라이닝재 보호필름이 제거된상태로 하수관에 삽입시킨다. 하수관로 하부에 견인안내선 및 상부 이송와이어를 설치하고 라이닝재 견인 안내부를 이송와이어와 고리로 연결하여 보호필름이 제거된 라이닝재가 바닥에 마찰되지 않는 높이(관경 기준 1/3~1/2정도 높이)에서 견인한다. 경화 시 악취정화부는 수냉식으로 세정액을 악취정화부 내부에 탈취기로 분사하여 경화시 발생하는 악취를 포함한 고온기체를 액화시켜 저감시킨 후 배출하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이다.

<범위>

라이닝재 보호필름 제거장치와 견인안내장치를 이용하여 견인시 발생하는 라이닝재에 손상을 막고 하수관로와 접착력을 높임과 동시에 수냉식 악취정화부 설치로 경화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관경 : 200mm ~ 1,500m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9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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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소통경영실
  • 담당자김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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