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4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3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2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대안소일텍(김인철), ②(주)포스코이앤씨(정희민),
③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정경구)
나. 전화번호 : ①02-387-4207, ②032-748-1725, ③02-2008-918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30호
3. 명칭 :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 정착 및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Hotdog Anchor 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확장날개형 확대굴착 교반장치로 정착장 구간에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를 형성하
고, 소일시멘트 확대 구근체 내부에 PC강선조립체를 정착하고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이다.
<범위>
확대굴착 교반장치로 정착장 구간에 형성된 소일시멘트 확대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 정착
및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
5. 보호기간 : 2017.11.13. ~ 2025.11.1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