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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726)_(주)비쥬드림, 디엘이앤씨(주)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이은호 연락처 : 031-389-6591 등록일 : 2025-06-24 조회수 : 59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2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2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비쥬드림(이재형), ②디엘이앤씨㈜(박상신)

나. 전화번호 : ①070-7602-7108, ②02-369-4148

2. 명칭 : 세대별 실데이터 기반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 (D-Silence Service)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발생 시 하부층의 소음도를 예측하여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

다. 각 세대별로 층간소음 시험용 전용 가진기로 바닥 충격음 시험을 수행하여 하부 세대 기준 소

음 레벨에 따라 관리 진동레벨을 초기 설정한다. 진동센서가 일체로 내장되어 벽부에 매립 설치되

는 진동센서 모듈에서 세대 내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 진동레벨 초과 시 근거리 무선

통신에 의해 월패드로 즉시 알림을 주어 거주자가 스스로 층간소음 발생에 유의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월패드에 전송된 층간소음 데이터는 관리서버로 수집되어 관리된다.

<범위>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에 설치된 진동센서 모듈을 통해 측정한 진동 데이터에 의해 하부 세대의 소

음도를 예측하고, 기준 소음을 유발하는 일정 진동레벨 이상 발생 시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림

을 주는 세대별 실데이터 기반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 (D-Silence Service).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21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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