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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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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98)_(주)알디이엔지니어링 외 4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권영종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5-02-07 조회수 : 177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알디이엔지니어링(조성아), ②삼송기업(주)(김원태),

③(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조영수,강예석), ④유정식, ⑤박재성

나. 전화번호 : ①02-392-3066, ②02-393-3050, ③031-560-5598

2. 명칭 : 라이닝재 보호필름 제거장치와 견인안내장치 및 악취정화부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견인 시 자재차량에 설치하는 보호필름 제거장치에 칼날부를 이용해 라이닝재 보호필름을

절단하고, 필름회수장치를 통해 절단된 필름을 회수하여 견인 시 라이닝재 보호필름이 제거된 상태로

하수관에 삽입시키며, 하수관로 하부에 견인안내선 및 상부 이송와이어를 설치하고 라이닝재 견인

안내부를 이송와이어와 고리로 연결하여 보호필름이 제거된 라이닝재가 바닥에 마찰되지 않는 높이

(관경 기준 1/3~1/2정도 높이)로 고정시킨 후 연결된 고리를 견인한다.

<범위>

라이닝재 보호필름 제거장치와 견인안내장치를 이용하여 견인시 발생하는 라이닝재에 손상을 막고

하수관로와 접착력을 높임과 동시에 수냉식 악취정화부 설치로 경화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관경 : 200mm ~ 1,500m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5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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