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6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하이텍코리아(함수남,이승원)②㈜다산컨설턴트(김정호)③㈜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교)
나. 전화번호 : ①02-3463-4080②02-2222-4005③02-3498-2600
2. 명칭 :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및그 제작방법(TRM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내용>
강재거더에 선행하중인 프리스트레스력을 도입하고 강재거더 내부에 보강재를 부착하여 프리스트레스력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보강재 설치에 따른 단면강성 증대를 통해 부재의 구조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교량의 내하력을 증대시키는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단면보강재를 부착하여 프리스트레스력을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및 그 제작방법’임
<범위>
강재거더에 유압잭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기술,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강재거더 내부에 단면보강재를 부착하는 기술, 프리스트레스력 및 보강재가 도입된 강재거더를 현장조립하여 급속시공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