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0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4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이원록), ②(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정승진), ③㈜대우건설(백정완), ④(주)에이치제이중공업(김완석)
나. 전화번호 : ①070-4146-1871, ②02-3400-3161, ③02-2288-3114, ④02-450-875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00호
3. 명칭 :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로 접합한 건축물용 합성보(HyFo 보) 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대칭되게 배치된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로 접합하여 구성된 U형 강판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며 상부슬래브와 시어커넥터를 통해 일체화되는 건축물용 합성보(HyFo 보) 공법으로, ㄷ형 하부성형강판의 춤은 일정하게 고정하고 상부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의 춤은 조절이 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대칭되게 배치된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로 접합하여 구성된 U형 강판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며 상부슬래브와 시어커넥터를 통해 일체화되는 건축물용 합성보(HyFo 보) 공법
5. 보호기간 : 2016.10.21.. ~ 2024.10.2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